내용 |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 1.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약사,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임.
- 관할 보건소는 자체 의료지도 추진계획 및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징수하여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뢰함.
- 사법경찰관 등 (준)사법기관은 의료기관 등의 인ㆍ허가 관련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
- 보험평가과 및 기초의료보장과의 현지조사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함.
- 통보된 행정처분의뢰에 대하여 의료인 등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을 보내고, 처분대상 의료인 등은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제출함
- 행정처분에 이견이 없는 경우 대상 의료인에게 행정처분하고 의뢰기관에 행정처분 통보 및 행정지도를 요청함.
- 2. 행정처분 사후관리 및 기타 업무
- 행정처분 된 의료인 등의 처분 현황을 관리하고 면허취소자의 재교부, 행정처분 통계관리, 행정처분 관련 제도개선업무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이 밖에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민원업무, 보건범죄특별단속에 환한 조치법 관련 신고포상업무,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3. 행정처분 절차
-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의료법상 자격정지, 업무 제한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시행하고
- 위반사항이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에 한한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의료법상 업무정지(의료업제한) 및 형사벌 대상은 관할보건소에 직접 통보 처리하고 있음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문승원
- 전화번호 : 02-2023-7322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 단, 외국대학 인정심사는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외국대학 졸업자의 응시자격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근거 : 자원 65220-3547(2001. 09. 13)>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인정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여 국시원에 통보함
※ 의료법 제5조(일부개정 2002. 3. 30, 법률6686호)에 따라, 외국대학 졸업자의 의사ㆍ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2005년부터 예비시험 1차(필기), 2차(실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함
※ 기 인정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 면허를 취득한 경우, 외국대학 인정심사 절차 없이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면허교부신청 시 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이성우
- 전화번호 : 02-2023-7329

예비시험(의사, 치과의사에 한함) 및 국가시험
- 1. 근거 :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 2. 예비시험
- 가. 개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자가 국가시험 응시전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
- 나. 예비시험 시행
- 3. 국가시험 시행
- 응시원서 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9~10월 중)
- 국가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 1월 중.
- 사실조회(2차)
- - 1차 사실조회 결과 누락ㆍ미비 사항을 재 의뢰.
- -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면허증 등의 진위여부 확인.
국시원 → 외교통상부장관 경유 → 해당국 대사관 → 신청자의 졸업대학 등에 사실조회 → 외교통상부장관 경유 → 보건복지부(국시원)
- 4. 면허교부
- 근거 : 의료법 제8조 등
- 제출서류
- ① 의사진단서
- ② 신원증명서(국가별 명칭 상이, 관련 법률 위반사실 확인)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이성우
- 전화번호 : 02-2023-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