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요정책 추진현황
선택진료제도 개선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제도 도입
- - ’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규정’ 도입 후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의료법 제46조에 규정
※’63 특진제도 도입, ’91 지정진료제도로 전환, ’00.9 선택진료제도로 변경
- 1. 주요내용
- 2.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한 선택진료제 개선 추진
- 현재 일부 진료과목을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하거나, 병원측이 임의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선택진료의사지정비율을 “재직의사 80%”에서 “실제 진료 가능한 재직의사의 80%범위내”로 강화, 진료과목당 비선택진료의사 최소 1인 이상 배치, 지원과목의사 선택방법 등 제도개선 추진 중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명 : 정미애
- 전화번호 : 02-2023-7277

의료기관평가
-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 -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의료기관간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
[의료기관 평가기준(4개영역 21개 부문)]
| 평가 영역 |
평가 부문 |
| 1. 진료 및 운영체계(6) |
① 환자권리와 편의, ② 인력관리, ③ 진료체계, ④ 감염관리, ⑤ 시설환경관리, ⑥ 질향상과 환자안전 |
| 2. 부문별 업무성과(9) |
① 환자진료, ② 의료정보/의무기록, ③ 영양, ④ 응급, ⑤ 수술관리체계, ⑥ 검사, ⑦ 약제, ⑧ 중환자, ⑨ 모성과 신생아 |
| 3. 임상 질(4) |
① 폐렴, ②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③ 중환자실, ④ 모성 및 신생아 |
| 4. 환자만족도(2) |
① 외래환자 만족도, ② 입원환자 만족도 |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오성남
- 전화번호 : 02-2023-7315

전문병원 제도
- -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도입
- - 전문병원제도 시행(’11.1.31)에 앞서 현재 전문병원 시범사업 중이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병원 지정기준·절차 등 마련 중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중
- 1. 전문병원 시범사업
-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08.5~’11.1)
- 2.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실시 (‘08. 5 ~ ’10. 4)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수 등에 대한 기준 설정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명 : 문제숙
- 전화번호 : 02-2023-7314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
- - 효율적 요양급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 - 매 3년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일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 1.‘09. 1.1부터 개정된 인정기준에 따라 10개 진료권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 2. 인정 기준
- 시설 및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인력기준, 교육기능,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인정기준 설정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오성남
- 전화번호 : 02-2023-7315

신의료기술 평가
- -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체계적·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임
- -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의료기술을 활성화 함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관리기전을 마련
※ 평가제도 : 2007년 4월 28일부터 도입
- - 신청인의 신청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에 의해 평가실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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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 |
기간 |
위원회 |
| 1 |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
90일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 2 |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
180일 |
소위원회 |
| 3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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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 4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공표 |
60일 |
보건복지부장관 |
- 담당부서 : 의료자원과
- 담당자명 : 오성남
- 전화번호 : 02-2023-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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