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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동청소년대상취업제한 및 신고의무대상기간종사자 교육 안내
 출처
공지
등록일
  2010.05.25
조회수
 1248
 첨부파일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본 센터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행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연번

일시

장소

인원

1차

2010.06.08(화) 10:00~13:00

광주YWCA

80명

2차

2010.06.15(화) 14:00~17:00

광주YWCA

80명

3차

2010.06.19(토) 10:00~13:00

광주YWCA

80명



 

▣ 교육대상기관 및 대상자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의 장 및 종사자

 -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장 및 종사자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체육시설 등


▣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 Q&A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 교육이수 시 여성가족부장관 인증 수료증 발급


▣ 교육비 : 무료


▣ 교육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5월 10일(월) ~ 28일(금) 오후 6시

 - 접수방법 : 이메일(gjsay1388@hanmail.net), 팩스(062-522-1390) 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 http://cafe.naver.com/say1388 )

 - 문   의 : Tel) 062-522-1388 / 담당자) 박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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