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본 센터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행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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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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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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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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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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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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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화) 10: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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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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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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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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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화)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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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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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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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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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토) 10: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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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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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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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기관 및 대상자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의 장 및 종사자
-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장 및 종사자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체육시설 등
▣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 Q&A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 교육이수 시 여성가족부장관 인증 수료증 발급
▣ 교육비 : 무료
▣ 교육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5월 10일(월) ~ 28일(금) 오후 6시
- 접수방법 : 이메일(gjsay1388@hanmail.net), 팩스(062-522-1390) 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 http://cafe.naver.com/say1388 )
- 문 의 : Tel) 062-522-1388 / 담당자) 박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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