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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산시청소년수련관 직원모집공고
 출처
공지
등록일
  2010.05.25
조회수
 1215
 첨부파일
 내용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군산시청소년수련관 직원모집 공고』

군산YMCA에서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7월1일부터 운영하게 될 군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5월 20일

운영법인 군산YMCA

1. 지원 분야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에 따른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분야에 맞게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응시자격

인원

수련활동

팀장

가.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나. 수련활동(자연권)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수련활동팀을 총괄할 수 있는 경력자

다.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소유한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명

팀원

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우대 (또는 유사 자격증 취득자)

나. 수련활동(자연권)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그와 유사한 경력자 우대

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소유한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3명

문화자치

팀장

가.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나. 청소년 분야 활동 경력 3년 이상으로 문화자치팀을 총괄 할 수 있는 경력자

다. 청소년관련 전문연수 이수 등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 실기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

1명

팀원

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우대 (또는 유사 자격증 취득자)

나. 청소년 분야 활동 경력 2년 이상 또는

다. 청소년관련 전문연수 이수 등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 실기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

라. 청소년 문화 및 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3명

총무

팀장

가. 행정 및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자

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법인회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1명

팀원

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우대 (또는 유사 자격증 취득자)

나. 홍보 활동 전담자로 인터넷, 소식지 등 활동이 가능한자

1명

시설관리

관리원

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자(위험물-유류-취급 자격증, 열관리 자격증 취득자)

나. 청소년 분야 활동 경력 유경험자

1명

청경

가. 수련관 경비로 2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자(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2명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 (서류전형 후 2차 면접대상자 개별통지)

3) 모집기간: 2010년 5월20일~5월 29일(29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근무조건

1) 기간

가. 2010년 7월 1일 ~ 복무규정과 근무 관련 사항은 기관별 운영규정에 의거

나. 수습기간 : 채용된 직원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후(경력직 제외) 평가 결과에 의해 임용

2) 급여

가. 군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 규정에 준함.

3) 복리후생

- 4대 보험(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육 지원

4. 제출서류

1) 이력서(인사서식 제 1호 양식에 의거함)

2) 자기소개서(본 기관에 응시하게 된 이유와 지원 분야에서 행하고 싶은 프로그램 및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6) 자격증 사본 및 각종 경력증명서 각 1부

7) 직무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 이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5. 서류제출 방법

◇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제출처 : 군산YMCA(전북 군산시 월명동 2-1번지) 혹은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전북 군산시 조촌동 905번지)

6. 문의

◇ 063-451-7942

◇ www.gsymca.or.kr, www.ksyouth.net

7.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채용 후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에 인한 부적격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인한 부적격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한 부적격자 및 학력, 경력 등의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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