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소년수련관 직원모집 공고』
군산YMCA에서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7월1일부터 운영하게 될 군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5월 20일
운영법인 군산YMCA
1. 지원 분야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에 따른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분야에 맞게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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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응시자격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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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
팀장 |
가.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나. 수련활동(자연권)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수련활동팀을 총괄할 수 있는 경력자
다.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소유한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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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우대 (또는 유사 자격증 취득자)
나. 수련활동(자연권)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그와 유사한 경력자 우대
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소유한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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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 |
팀장 |
가.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나. 청소년 분야 활동 경력 3년 이상으로 문화자치팀을 총괄 할 수 있는 경력자
다. 청소년관련 전문연수 이수 등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 실기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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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우대 (또는 유사 자격증 취득자)
나. 청소년 분야 활동 경력 2년 이상 또는
다. 청소년관련 전문연수 이수 등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 실기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
라. 청소년 문화 및 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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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팀장 |
가. 행정 및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자
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법인회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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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우대 (또는 유사 자격증 취득자)
나. 홍보 활동 전담자로 인터넷, 소식지 등 활동이 가능한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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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관리원 |
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자(위험물-유류-취급 자격증, 열관리 자격증 취득자)
나. 청소년 분야 활동 경력 유경험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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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 |
가. 수련관 경비로 2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자(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
2명 |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 (서류전형 후 2차 면접대상자 개별통지)
3) 모집기간: 2010년 5월20일~5월 29일(29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근무조건
1) 기간
가. 2010년 7월 1일 ~ 복무규정과 근무 관련 사항은 기관별 운영규정에 의거
나. 수습기간 : 채용된 직원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후(경력직 제외) 평가 결과에 의해 임용
2) 급여
가. 군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 규정에 준함.
3) 복리후생
- 4대 보험(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육 지원
4. 제출서류
1) 이력서(인사서식 제 1호 양식에 의거함)
2) 자기소개서(본 기관에 응시하게 된 이유와 지원 분야에서 행하고 싶은 프로그램 및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6) 자격증 사본 및 각종 경력증명서 각 1부
7) 직무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 이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5. 서류제출 방법
◇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제출처 : 군산YMCA(전북 군산시 월명동 2-1번지) 혹은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전북 군산시 조촌동 905번지)
6. 문의
◇ 063-451-7942
◇ www.gsymca.or.kr, www.ksyouth.net
7.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채용 후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에 인한 부적격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인한 부적격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한 부적격자 및 학력, 경력 등의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