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2019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문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13호 - 「2019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1.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2019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2. 공고기간 : 2019.1.21.(월)~2.1.(금) 12일간 3. 접수기간 : 2019.1.28.(월)~2.1.(금) 5일간 4. 모집인원 : 1,005명 ※ 세부 모집일정 및 선발인원 등은 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 접수 ※ 개인당 최대 5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오프라인 접수 병행하는 사업장 있음(사업별 확인) 6.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19.1.21.(월))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사업별 요건 확인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 예시)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해당 대학에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자에 한함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 ※ 서울일자리센터(http://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8. 근무여건 ①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10,15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식비 별도 지급 안함 ② 근무기간 : 사업별 확인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사업별 확인)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사업장 사정 및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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