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2019-249호 `19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수행기관 모집 서울특별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인권교육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시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업명 : ① 2019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② 2019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2. 신청자격 ① 2019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 교육지원기관)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기타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강사 인력풀(자체강사 1인 이상, 외부강사 포함 3일 이상의 인력풀)을 갖춘 해당 지역 내 기관·단체 ② 2019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 교육지원기관)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기타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수행· 관리할 능력이 있는 해당 지역 내 기관 또는 단체) 3. 사업내용 사업명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교육대상 | · 핵심대상: 장애 유형별 초등학교 4~6학년 연령의 아동‧청소년 | · 폭력교육실적 부진기관 우선 ·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 (초등 고학년 중점 운영) | 지원예산 | · 총 6천만원(2개 기관 선정) - 주관기관 : 4천만원 지원 - 일반기관 : 2천만원 지원 ※ 신청서에 주관/일반기관 명시 | · 총 3천만원(1개 기관 선정) | 기본운영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10차시 예방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 학습안」등에 따라 체험형 교육 3차시 포함 연 15차시 내외 교육 | 교육목표 인원 | · 지적장애 13그룹 이상 · 기타장애 3그룹이상 (중복장애 2그룹이상) · 연인원 2,700명(10차시 기준) | · 15개 학교 이상 · 42개 반 이상 · 연인원 18,600명(10차시 기준) | 운영기관 자격 |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성 인권 교육을 수행 관리할 역량이 있는 기관 (강사 인력풀을 갖춰야 함) ※ 학교 성인권 사업의 경우 3차시 이상 체험형 교육 실시 (체험관 또는 체험버스 등) | 운영기관 역할 | · 교육학교 및 기관 섭외 · 강사 및 학부모 워크숍 · 성인권교육 강의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 보건교사 등 성교육 담당자 수퍼 비전제공(1회이상, 총 6시간 이상) · 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 보급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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