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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률상담서비스(가칭'법률홈닥터 시범사업'
 출처
공지
등록일
  2011.04.10
조회수
 1475
 첨부파일
 내용

1.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법무부 인권구조과-889(2011.03.28)호와 관련 취약계층의 변호사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가칭‘법률홈닥터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필요한 기관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법률홈닥터 시범사업

나. 사업기간 : 2011.4.4 ~ 2011.6.30 (성과분석 후 연장 예정)

다. 사업내용 : 사회복지기관을 거점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를 제공

라. 대상 : 개인, 기관(기관 방문 이용자, 종사자 집체상담, 법률 강연 등)

마. 신청방법

1) 기관 : 첨부된 방문상담 신청서를 본 협의회로 전송(02-771-3357)

2) 개인 : www.s-win.kr 홈페이지 사회복지상담실>무료법률상담 이용

(2011.04.08.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바. 이용시간 : 주중 14시~18시, 담당 법무관과 협의하여 결정.

사. 문의 : 류재훈 공익법무관(02-771-3460~5)

기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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