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 등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적용됐다.
A씨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우므로 보호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