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교사 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원 성폭력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육청에 신고되거나 교육청이 인지한 초·중·고교 내 성희롱, 성추행 등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7건, 초등학생은 3건이다. 피해 내용(복수 신고 가능)으로는 성희롱 신고가 14건,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이 10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건, 대전 4건, 인천·울산·충남·충북·경북 각 2건, 광주·대구·전북·경남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처벌의 경우 1명이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울산 ‘속옷 빨래 숙제’ 논란을 일으킨 교사로,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숙제를 낸 뒤 과제 수행 게시글에 ‘섹시한 팬티’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
성폭력 3건은 정직·감봉·기간제 교사 계약 중도 해지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나머지 사건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교내 성폭력 신고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본격화한 2018년에만 162건, 지난해에는 14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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