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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판매 소지 모두 중대범죄로 처벌
 출처
공지
등록일
  2020.04.30
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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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 모두 중대범죄로 처벌


정부, 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 처벌 높여
범죄수익 몰수 가능토록 환수조치 대폭 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16세 미만' 상향

모든 인터넷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판매·소지한 행위에 대해 법정형량을 높여 중대범죄로 처벌키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특히 기업화·조직화돼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환수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근절 대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 종합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그간 불법 촬영 등 범죄수단별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나 신종 성범죄 차단 실효성이 낮았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그간 대책에도 범죄수법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은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물 제작 중대범죄, 법정형량 높여
우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을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높인다. 현재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폭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경우, 형량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SNS·인터넷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 수요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차단할 방침이다.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도 높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받는다. 성착취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도 신설된다.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범행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기업화, 조직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익 환수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새로 도입한다.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신상공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신상공개는 확대된다.

정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대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된 유죄 확정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했다.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한다.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에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들은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현재 13세 미만에만 적용되는데,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도 도입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잠입수사는 법률에 근거해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감시망도 구축한다.

■피해영상물 '선삭제 후심의' 절차 도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확대한다.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된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돼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이들 피해자는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착취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한다.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강화한다. 이 곳에서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先)삭제, 후(後)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삭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피해자 신고 이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데 24시간 정도 걸린다.

또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도 도입된다.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한다.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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