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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이 늦어져 현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결정 - - 상대적 생활수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개정 필요 -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4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015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 2015년 현금급여기준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4년 |
488,063 |
831,026 |
1,075,058 |
1,319,089 |
1,563,120 |
1,807,152 |
2015년 |
499,288 |
850,140 |
1,099,784 |
1,349,428 |
1,599,072 |
1,848,716 |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서,
* 4인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 (’03년) 41% → (’08년) 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