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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Spc와 함께 하는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사업
 출처
공지
등록일
  2013.01.28
조회수
 1398
 첨부파일
 내용

[푸르메재단]상반기 배분공지-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내용

 

SPC와 함께 하는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사업

“나를 위한, 나의 첫 보조기구” 안내문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나의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장애아동에게도 자신의 몸에 꼭 맞는, 나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내 몸에 꼭 맞는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2013년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SPC 행복한펀드기금으로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및 인원(※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장애아동·청소년)

① 만18세 미만(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연령 이상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신청가능(대학생 불가)

②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의 등록·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저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별첨 참고.2012년 기준

※ 최근 2년 이내에 본 재단 및 기타 기관을 통한 보조기구 지원을 받지 않은 자

2.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최대 15명(대상자의 지원품목에 따라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② 지원규모: 1인당 최대 250만원 내외

③ 지원내용: 맞춤형보조기구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

3. 우선지원대상

① 기존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첫 지원)

②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동·청소년(재학관련 확인 필요)

 4. 진행일정 (상반기)

내용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13년 2월 1일(금)~6일(금)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sena_p@purme.org)

심사(서류,전문가)

2월 둘째주

- 1차 서류심사 후

- 전문가(보조공학사, 치료사)의 보조기구에 대한 적합성 심사 진행

배분심사

2월 셋째주

 

선정발표

3월 첫째주

재단 홈페이지 공지

대상자 방문

3월 ~

보조기구 실측 및 제작을 위하여 보조기구 제작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방문

전달식

4월 둘째주

지원대상자 전달식 참석

※ 개인 신청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최종 수령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작을 위한 방문시 신청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원 보조기구 물품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하반기에 2차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심사기준

① 서류심사(서류 및 신청자와 보조기구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② 심사 기준: 장애유형 및 특성, 학업지원여부, 경제적 상황, 개인 특성에 따른 보조기구 지원의 필요성, 보조기구 활용 계획

     6. 접※ 이번 사업은 기관(사례관리가 가능한)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① 신청서다운로드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 배분공지 참조
http://purme.org/bbs/?act=bbs&subAct=view&bid=divide&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3438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ena_p@purme.org)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1부

∘ 보조기구활용계획서, 활동사진(서식2,3) 1부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서식4) 1부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확인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가구구성원 중 경제활동 하는 자의 확인서 모두 제출)

∘ 부채증명서 1부

추가 확인 서류

- 가족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해당 가족의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기준 연령에서 초과되나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 신청자가 미등록 장애인일 경우 의사진단서

 ※ 신청 서류 중 보조기구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보조공학사, 치료사, 사회복지전문가 등) 평가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개별 확인이 있을 수 있음)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최근 2년 이내에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보조기구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해당 기구를 반환조치 할 수 있음(서류미비시 접수 불가능)

③ 최종 지원 결정자의 경우 지원사례에 대한 보고 및 조사·연구 등의 절차에 참여하여야 함(서식 3의 정보공개 동의 요청)

 8.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박세나 간사 02)6395-7003 /sena_p@purme.org

 

※ 참고.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사이트

●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http://www.seoulats.or.kr (02-440-5891~5)

● 한벗맞춤보조공학센터 http://www.atech.or.kr (02-715-6100)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http://www.atrac.or.kr (031-295-7363)

 

※ 별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판정기준 (2012년 기준 참고)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3인 까지

3,806천원

110,591

129,317

112,134

4인

4,387천원

128,582

149,223

130,621

5인

4,702천원

137,050

158,411

139,380

6인

5,017천원

146,112

168,442

14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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