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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출처
공지
등록일
  2013.01.05
조회수
 1320
 첨부파일
2013-1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세부시행계획1.hwp
 내용

2013-1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세부시행계획1.hwp

1. 신청기간

- 1 차 ( 재학생 , 신입생군 ) : 2013.01.03( 목 ) ~ 01.11( 화 )

- 2 차 ( 신입생군 ) : 2013.02.25( 월 ) ~ 03.08( 금 )

※ 신입생군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2.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 개월 (180 일 )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또는 학생 본인

※ 단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 직전학기 100 점 만점 환산시 70 점 이상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 특별추천 제도 운영 : 직전학기 12 학점 미만 취득자와 성적이 70 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학 내 심사를 통해 추천 가능

 

3.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필요

1)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 접속 후 인터넷 신청 (http://www.kosaf.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 제출 서류 는 FAX (02-3419-8850)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

추가서류 ( 해당자만 )

① 보호자 가족관계 증명서

- 학생 신청시 지정한 보호자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②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가 없는 경우

- 어업허가 / 면허증 , 영농 · 어업종사확인서

③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④ 기타 해당서류 등

- 가출신고접수증 등 관련 추가서류


4.
지원내용

1) 융자 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 단 , 융자신청 최소 금액은 10 만원 이상 )

2) 융자 가능 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융자 가능

※ 융자 이용 학생이 당해 학기에 학적변동 ( 휴학 , 자퇴 , 퇴학 등 ) 및 이중수혜 등의 경우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 학기는 융자 학기수에 포함 .

3)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 년 거치 후 , 1 학기 분을 1 년 단위로 상환

<신청시 유의사항 >

○ 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 신청완료 ’ 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및 농어촌융자 관련 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심사기간 이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5. 서류제출기간 ( 마감기한 엄수 )

가 . 1 차 : 2013.1.14.( 월 )~1.18( 금 )

나 . 2 차 : 2013.3.11.( 월 )~3.15( 금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서류제출방법 : FAX 접수 (02-3419-885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3-1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세부시행계획1.hwp

1. 신청기간

- 1 차 ( 재학생 , 신입생군 ) : 2013.01.03( 목 ) ~ 01.11( 화 )

- 2 차 ( 신입생군 ) : 2013.02.25( 월 ) ~ 03.08( 금 )

※ 신입생군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2.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 개월 (180 일 )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또는 학생 본인

※ 단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 직전학기 100 점 만점 환산시 70 점 이상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 특별추천 제도 운영 : 직전학기 12 학점 미만 취득자와 성적이 70 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학 내 심사를 통해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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