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부정 취득사건
 출처
공지
등록일
  2012.07.01
조회수
 1604
 첨부파일
 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3차장검사 윤갑근

전화 02-530-4304 / 팩스 02-530-4220

보 도 자 료

2012. 5. 25.(금)

자료문의 : 특별수사제2부

전화번호 : 02-530-4316

팩 스 : 02-3476-5493

주책임자 : 부장검사 한동영

제 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부정 취득 사건 수사결과

「허위 실습확인서 장사한 대학교수 등 검거」

이 보도자료는 2012. 5. 25.(금) 석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현장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받고 허위 또는 위조한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준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2명, 대학교수 1명, 알선업체 운영자 1명 총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복지시설 운영자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알선업체 영업부장 1명을 기소중지(체포영장) 하고,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 조치하였음

※ 수사상 확인된 불법 자격증 취득자 인원만도 1,500여명에 달함

1. 사건 개요

2.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별첨】과 같음

3. 범행의 특징

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절차 악용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반면, 2급 자격증은 현장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과목만 이수하면 족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실습확인서에 기재된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격증 발급

하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실제로 현장실습을 마쳤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음을 악용함

나. 수강생 모집 대행 업체, 복지시설 운영자 및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강생 등의 잘못된 이해관계가 결합된 범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직장 근무 등으로 현장실습이 어려운 형편이고, 수강생 모집 대행 업체는 이러한 실정을 이용하여 복지시설 운영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을 의뢰함

다. 현장실습이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됨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적어도 복지시설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바, 복지시설 운영자들은 현장실습이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허위 실습확인서를 남발하고 있음

☞ 허위 실습생 1명당 20~40만원씩을 실습비 명목으로 받음

또한 단순히 허위 실습확인서 뿐만 아니라, 실습지도자들 명의의 실습확인서를 무차별적으로 위조하여 발급하는 대담성을 보임

4. 개선 방안

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 있음

현행법은 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 있음

나.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로 하여금 현장실습 장소를 방문하여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지도교수의 현장실습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별첨】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직업

범죄사실 요지

비고

1

A

(남, 45세)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08. 12.경부터 ’12. 4.경까지 533회에 걸쳐 허위 실습생들로부터 합계 1억 5,269만원 이상을 지급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중 280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하여 발급해 주어 대학교 학사업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구속

2

B

(남, 50세)

대학교수

․‘10. 1.경부터 ’10. 5.경까지 알선업체 운영자 C 등과 공모하여, 193회에 걸쳐 허위 실습생들로부터 합계 6,342만원을 지급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중 165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하여 발급해 주어 대학교 학사업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구속

3

C

(남, 38세)

알선업체 운영자

․‘10. 1.경부터 ’11. 5.경까지 대학교수 B 등과 공모하여, 302회에 걸쳐 허위 실습생들로부터 합계 9,267만원을 지급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중 165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하여 발급해 주어 대학교 학사업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구속

4

D

(여, 35세)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10. 3.경부터 ’11. 3.경까지 116회에 걸쳐 허위 실습생들로부터 합계 8,0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교 학사업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구속

5

E

(여, 45세)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08. 1.경부터 ’11. 1.경까지 알선업체 운영자 F, G 등과 공모하여, 106회에 걸쳐 허위 실습생들로부터 합계 2,860만원을 지급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중 1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하여 발급해 주어 대학교 학사업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불구속

6

F

(남, 40세)

알선업체 운영자

․‘08. 1.경부터 ’11. 3.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E 등과 공모하여, 43회에 걸쳐 허위 실습생들에게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교 학사업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불구속

7

G

(남, 34세)

알선업체 운영자

․‘08. 11.경부터 ’11. 1.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E 등과 공모하여, 75회에 걸쳐 허위 실습생들에게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교 학사업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불구속

이전글
2012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생 모집
다음글
2012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Copyright(C)꿈과 희망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kokacom@naver.com / 상담전용 070-7503-1366
서울시 동작구 대림로 6번지 꿈과희망상담센터 / (복지)기관 고유번호 108-80-06649
사무실 070-7503-1366 / FAX 02-834-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