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1-98호
2012년도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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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인터넷) |
시험시행일 |
합격예정자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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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2(월),09:00
~ 12. 21(수),18:00 |
2012. 2. 5(일) |
2012. 3. 14(수) |
2012. 3. 14(수)
~ 3. 26(월) |
2012. 3. 30(금) | 가. 시험일정
※ 세부일정 및 시험정보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 별도 게시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2012년 제10회 시험부터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일정 추가로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이 늦춰짐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9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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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시 험 영 역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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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 (6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
객관식 5지 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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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90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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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
※ 시험영역 중「사회복지법제론」은 시험시행일(2012.2.5)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가. 일반수험자[1문제당 50초→60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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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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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30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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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10:30 ~ 10:45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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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10:45 |
10:55~12:25
(9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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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2:25 ~ 13:15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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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13:15 |
13:25~14:55
(90분) |
나. 장애인수험자(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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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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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1:00
(9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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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11:00 ~ 11:20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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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11:20 |
11:30~13:45
(1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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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3:45 ~ 14:35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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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14:35 |
14:45~17:00
(135분) |
※ 2012년 제10회 시험부터 시험시간 연장으로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간식 등 준비 요함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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