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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출처
공지
등록일
  2011.11.22
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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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공고 제2011-98호

 

2012년도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원서접수

(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예정자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합격자발표

2011. 12. 12(월),09:00

~ 12. 21(수),18:00

2012. 2. 5(일)

2012. 3. 14(수)

2012. 3. 14(수)

~ 3. 26(월)

2012. 3. 30(금)

가. 시험일정

※ 세부일정 및 시험정보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 별도 게시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2012년 제10회 시험부터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일정 추가로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이 늦춰짐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9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 험 영 역

문제형식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 시험영역 중「사회복지법제론」은 시험시행일(2012.2.5)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3. 수험자 유형별 시험시간

가. 일반수험자[1문제당 50초→60초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30

(60분)

휴식 10:30 ~ 10:45 (15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0:45

10:55~12:25

(90분)

점심시간 12:25 ~ 13:15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3:15

13:25~14:55

(90분)

나. 장애인수험자(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추가)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1:00

(90분)

휴식 11:00 ~ 11:2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1:20

11:30~13:45

(135분)

점심시간 13:45 ~ 14:35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4:35

14:45~17:00

(135분)

※ 2012년 제10회 시험부터 시험시간 연장으로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간식 등 준비 요함

 

 

4.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5.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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