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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
 출처
공지
등록일
  2011.11.08
조회수
 1330
 첨부파일
 내용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1 - 528 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1. 11.  4.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 :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설치장소 : 수탁자가 접근성이 편리한 동구 관내에 사무실 확보

3. 위탁운영재원 : 국․시․구비 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금

4. 위탁운영기간 : 위탁일로 3년(2012. 01. 01 ~ 2014. 12. 31)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및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의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 제외
6.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위탁 운영, 시설관리 전반
  ○ 법인이나 학교의 경우 정관에 가정(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7.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문 다운받기
  ○ 공고․접수기간 : 2011. 11. 4 ~ 11. 11 18:00까지(8일간)
  ○ 접 수 처 : 동구청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
  ○ 접수방법 : 방문신청 접수
                 (토, 일, 공휴일 및 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
        ①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 허가증 서류 1부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1부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
        ④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1부 
        ⑤ 법인의 가족․다문화사업 관련 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법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⑧ 향후 3년간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⑨ 기타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특색사업 등) 1부
     다. 자부담금(출연금)승낙서 1부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한다.
     ※ 신청서류는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⑨자부담금 (출연금)
        승낙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번호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원본 1부와 사본 10부 제출
        (미제본시 접수 불가)

8.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1. 11 . 8(화) 11:00
  ○ 장    소 : 동구청 열린배움터
  ○ 대    상 : 공모 신청 예정 법인 및 단체
  ○ 내    용 : 사업내용 및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9. 전담인력 및 시설기준
  ○ 전담인력
      - 최소 7명이상
        (센터장 1명, 건강가정사업 각 팀장 5명, 다문화가족센터 1명)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하되, 상근 원칙
     - 센터장 : 병합형 센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겸임
     - 종사자 채용 자격요건
    
구분 종사자 자 격 요 건
동구건강가정센터 센터장 o 가족관련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가족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o 가족관련사업 4년이상 실무경력자(가족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전담인력 팀장 o가족관련사업 1년이상 실무경력자(가족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o가족관련사업 3년이상 실무경력자(가족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팀원 o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가족관련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과 연계된 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을 의미함
       ※ 가족관련사업 :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 하기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시  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기관의 시설 활용 가능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치하여야 함.
10. 심사 및 통보  
  ○ 선정방법 : 민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선정기준
     (1) 사업수행기관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전문성
     (2) 센터의 이용자 접근성
     (3) 사업수행기관의 시설환경 및 사업수행 역량
     (4)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등 지원능력 여부
     (5)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
  ○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통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함(발표 시간은 법인별 10분 이내)
  ○ 선정결과 : 개별 통지 및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게시?타 부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은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운영위탁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위탁운영계약서 체결 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무실 확보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 운영기관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 할 수 있음.
  ○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고사항에 미 기재된 사항은 당해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침에 준용함
  ○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 (☎032-770-649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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