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예정인원 179명!!
상반기 13명에 비하면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부산을 거주지로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학습계획 잘 세우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타 지역 공고내용도 순차적으로 카페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44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 179명
|
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 |
합계 |
|
179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직 |
9급 |
164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13 |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9급 |
2 |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구․군(또는 주민자치센터)
나. 응시자격
1)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 응시연령
❍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3) 지역제한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자격제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
※ ‘12. 2월 대학졸업자는 면접시험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라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
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3. 시험방법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09.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기능직 제외)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