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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11 - 161호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공개모집 재공고
여성가족부는 개방형 직위인 「권익증진국장」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7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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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위 |
임용직급 |
임용기간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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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증진국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나등급), 계약직공무원 |
최초임용일로부터 2년간 |
서울소재 |
※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임용시부터 총기간 5년 범위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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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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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틈없는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성범죄자 관리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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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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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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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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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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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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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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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경력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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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행정학, 사회학(여성학, 아동학 포함), 법학, 사회복지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 |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7. 29(금) ~ 2011. 8. 8(월), 10일간
나. 교부․접수처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우)100-777, ☏ 02-2075-4541】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없이 동 공고문 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 인터넷 접수는 마감일까지 hankh208@korea.kr로 전송한 후 근무시간중에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 원본서류는 8.9(화) 18:00까지 제출할 것(전화 02-2075-4541, 010-8805-1204, 담당자 한강희)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음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보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영어 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자는 수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첨부) <붙임 1 서식>
②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붙임 2 서식>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상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 작성 제출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3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2매 이내 별도작성) 제출
④ 최근 3년간(2008~2010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08~ 2010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
⑤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⑥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⑦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증빙서류 1부
⑧ 공인기관이 발행한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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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2매) 및 이력서(1매) 해당란에 부착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자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 앞면에 부착 |
○ 계약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51,524천원~87,591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연봉외에 월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075-4541)으로 문의하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1 서식 >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본인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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