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고객지원  ▶ 자료실
제목
우범지역 개선ㆍ안전 귀가 보장, 여성ㆍ약자 배려하는 도시 지향
등록일
2013.04.19 조회수 1117
내용

- 지역 정책에 남녀 동등하게 참가

- 주민 모두가 혜택보는 도시 건설

- 여성가족부 전국에 총 39곳 지정

- 사상, 빈집 개조해 교육공간 활용

- 연제, 여성전용주차장 시범 설치


성폭행, 살인 등 흉흉한 사건ㆍ사고가 일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다. 마음 편히 돌아다니고, 자녀를 키울 나라 조성은커녕 국민의 불안감만 점점 높아지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진행하는 '여성 친화도시' 사업은 바로 이런 불안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지향한다. 여성을 비롯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여성 친화도시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복한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받으러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 여성 친화도시란 무엇

16일 여성가족부와 부산여성개발원에 따르면 여성 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하며, 환경친화적이면서,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다. 이런 개념이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맞벌이 주부를 고려해 어린이집을 거주지가 아닌 일터 가까이에 만들고, 유모차를 끌거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쉽고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도로를 개선하는 작업 등을 하는 곳이다.


여성 친화도시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출발했다. 캐나다는 1980년대 초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을 추진했고, 오스트리아는 1997년 공동주택 개발 때 밖에서 노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부엌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놀이터도 배치해 달라는 여성의 요구를 반영했다.


여성 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의 바람을 적용하는 개념이어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친화도시로 가장 먼저 조성된 곳은 전북 익산이다. 익산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생활불편과 자녀교육을 이유로 익산에 오기를 꺼린다는 점을 깨닫고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익산시는 2008년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선언하고 이듬해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 친화도시 제1호'가 됐다. 현재까지 여가부가 지정한 여성 친화도시는 전국 39곳에 이른다.


이처럼 지자체가 여성 친화도시 사업에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도시의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성 친화도시가 생활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보다 기초지자체가 먼저 관심을 드러내고 정책을 유도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 여성 친화도시 부산 사상ㆍ연제구

부산에서는 사상구와 연제구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여가부로부터 각각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 '김길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사상구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빈집을 여성 자립공간으로 만든 '냉정골 희망밥상 공동체'를 비롯, 구청은 김길태 사건으로 얼룩졌던 덕포동의 빈집들을 리모델링해 주민 커뮤니티와 어린이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연제구는 올 한 해 여성 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야 귀가 여성을 배려해 관내 아파트 5곳에 지상 여성 전용 주차장을 시범 설치하고, 동네 순찰대를 운영해 여성ㆍ아동 범죄예방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사상과 연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도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기초지자체의 여성 친화도시 조성 붐이 부산시나 중앙정부로도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주경미 연구위원은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부산시의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 남성적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진 부산의 앞으로의 화두는 '어머니 도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시정책에 대한 여성의 참여권과 도시공간 여성 사용권을 보장해야 하며 부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부산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만들기 움직임이 전 국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Copyright(C)꿈과 희망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kokacom@naver.com / 상담전용 070-7503-1366
서울시 동작구 대림로 6번지 꿈과희망상담센터 / (복지)기관 고유번호 108-80-06649
사무실 070-7503-1366 / FAX 02-834-1366